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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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간업무의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장 044) 201-18792. 시ㆍ도 : 농수산식품국(농정국) 농업정책과장ㆍ농업유통과장 등3. 시ㆍ군 : 건설과장, 농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간업무의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장 044) 201-18792. 시ㆍ도 : 농수산식품국(농정국) 농업정책과장ㆍ농업유통과장 등3. 시ㆍ군 : 건설과장, 농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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