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추진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개간사업 추진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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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개간사업 추진현황
[별지 제7호서식] 개 간 사 업 추 진 현 황 (○○도) (매년 12. 31현재) 구분 | 개간대상지 신 청 | 개간대상지 신 청 |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 |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 | 공사중 | 공사중 | 승인취소등 | 승인취소등 | 준공승인 | 준공승인 구분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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