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 (개간 대상지역의 결정 및 고려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자체적으로 개간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업무담당부서에 두되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개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농지, 도시, 산림, 환경, 문화, 관광, 복지 등 개간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로 할 수 있다.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사업신청자가 개간을 하고자 신청한 지역이 개간대상지로서 적합한지 여부 (개별법에서 농지개발을 제한 및 허용 관련 내용 검토)2. 토지소유자 여부3. 영농계획서4. 자금조달계획서5. 농지조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여부6. 개간으로 인한 환경보전, 재해대책 등 여부7. 주변지역 민원에 대한 처리대책 여부8. 진입도로 확보계획9. 외부로 토사반출 여부10. 규약(다수인 공동사업에 한한다)11. 그 밖에 개간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
시장ㆍ군수는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개간대상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개간대상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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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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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