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 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은 연 1회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없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