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4조 (제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 부서의 장은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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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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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