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2조 (시상 및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청장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최우수상 : 100만원 이하2. 우수상 : 50만원 이하3. 장려상 : 30만원 이하
②제9조에 따라 동상 이상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근무성적 평가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다.
③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2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채택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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