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결정3.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4.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1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5.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및 각 국 주무과장, 민간위원 등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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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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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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