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결정3.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4.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1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5.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및 각 국 주무과장, 민간위원 등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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