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3조 (제안업무의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등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이 주관 부서가 되어 제안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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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제안업무의 관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제안의 접수제5조 · 제안의 처리제6조 · 채택여부의 결정제7조 · 채택제안의 실시제8조 ·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