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3조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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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장려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장려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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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장려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장려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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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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