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주관 부서"란 제안의 접수, 분류, 관리 등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소관 부서"란 접수된 제안의 내용에 따라서 그 제안의 처리, 채택, 실시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4. "부서 담당자"란 소관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제안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제안처리 상황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처리 담당자"란 소관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제안을 처리하고 채택제안의 실시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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