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7조 (채택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공모제안의 경우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여 관리하는 양식을 포함한다)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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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 제목 | 실시 부서명 | 담당자 | 실시시기 | 실시계획 | 기대효과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여부 등)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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