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6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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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제안 제목 | 1. 종합 의견 (※ 창안으로서의 채택 가치 및 그 이유) 2. 제안 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이다 [ ] ○ 제안으로 채택하기 미흡하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 제목 | 실시 부서명 | 담당자 | 실시시기 | 실시계획 | 기대효과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여부 등) |
심사기준 | 심사 항목 | 평가 척도 | 평가 척도 | 평가 척도 | 평가 척도 | 평가 척도 | 득점 실시가능성 (20) | ㆍ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로 실시(적용) 가능한가? | 20 | 16 | 12 | 8 | 4 | 실시가능성 (20) | ㆍ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로 실시(적용) 가능한가? | 매우 우수 |…
구분 | 심사자 점수 채택 | 70점 이상 불채택 | 70점 미만 비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의 목적, 주제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사자 점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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