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2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도시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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