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3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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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은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1. 안전관리규정이 규칙 별표 11 및 제3-2조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2.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3. 심사과정 중 서류 및 도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서류 및 도면의 보완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 등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4.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도시가스회사에 방문하여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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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은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1. 안전관리규정이 규칙 별표 11 및 제3-2조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2.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참여한 자의 참석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3. 심사과정 중 서류 및 도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서류 및 도면의 보완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 등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4. 심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도시가스회사에 방문하여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img id="126911163"></img>1. 다음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의견서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2. 제1항제3호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의 보완을 통보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보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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