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5-2조 (가스누출범위 및 판단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가스누출 범위 및 판단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가스누출검지기, 발포액 도포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을 통한 검사결과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외면(내ㆍ외부 탱크의 2중구조로 되어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외부탱크를 말한다)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2. 내부탱크를 멤브레인으로 시공한 2중구조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정상운전 중 외부탱크와 내부탱크 사이의 공간(이하 "보냉공간"이라 한다)에서 측정한 가스농도가 1.25 부피%를 초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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