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6-3조 (공동주택등의 확대적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제1호에 따른 "단독형집합주택"은 규칙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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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