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6-3조 (공동주택등의 확대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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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호에 따른 "단독형집합주택"은 규칙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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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제1호에 따른 "단독형집합주택"은 규칙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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