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4-3조 (자율검사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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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자율검사를 하기 위하여 조직의 인원과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3호의 장비를 제외하고, 제14호의 장비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를 보유한 사업자에 한하며, 제16호의 장비는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보유한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1. 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2. 가스누출검지기3. 안전밸브 성능시험기4. 접지(接地)저항측정기5. 전기방식 전위측정기6. 초음파두께측정기7. 지하매설배관위치탐지장치[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을 제외한 배관(이하, 이 조에서 ‘배관’이라 한다) 500㎞마다 1대이상 보유하여야 한다.]8. 지하매설배관손상탐지장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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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자율검사를 하기 위하여 조직의 인원과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3호의 장비를 제외하고, 제14호의 장비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를 보유한 사업자에 한하며, 제16호의 장비는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보유한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1. 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2. 가스누출검지기3. 안전밸브 성능시험기4. 접지(接地)저항측정기5. 전기방식 전위측정기6. 초음파두께측정기7. 지하매설배관위치탐지장치[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을 제외한 배관(이하, 이 조에서 ‘배관’이라 한다) 500㎞마다 1대이상 보유하여야 한다.]8. 지하매설배관손상탐지장치9. 지하매설배관가스누출탐지장치[차량 장착형은 1대 이상(다만, 배관의 길이가 1천㎞초과 시에는 2대 이상), 휴대형은 배관 200㎞마다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10. 잔가스처리설비 또는 간이 벤트스택11.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12.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및 공구13. 가스크로마토그래피14. 가스열량분석계15. CO검지기(본사 및 지사(출장소)별 각 1대이상 보유하고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16. 레이저메탄가스검지기(고정식 또는 휴대용으로써 제조소 마다 1개 이상 보유한다.)17. 그 밖의 시공 및 안전에 필요한 장비
②도시가스충전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자율검사를 하기 위하여 조직의 인원과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장비를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또는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1. 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2. 가스누출검지기3. 검사용거울 또는 반사경4. 휴대용 방폭전등5. 깊이게이지6. 안전밸브 성능시험기7. 접지(接地)저항측정기8. 전기방식 전위측정기9. 초음파두께측정기10. 버니어캘리퍼스11. 안전모 등 안전작업장비 및 공구12. 그 밖에 시공 및 안전에 필요한 장비 제5장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의 가스누출범위 및 판단방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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