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4조 (준용)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9조의5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ㆍ제5항, 제3-3조 내지 제3-4조, 제4-2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5-2조 내지 제5-3조를 준용한다.제2장 도시가스성분 중 일산화탄소 함유율 측정 기준 <삭제 2012.5.1> 제3장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확인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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