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4-2조 (자율검사 인력)
1. 공식 조문 원문
자율검사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영 제15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안전점검원으로 선임된 자2.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 영 제15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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