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3-4조 (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ㆍ평가는 다음의 시기에 실시한다.1. 도시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제조시설의 정기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한다.2. 도시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도시가스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한다.3.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를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미리 정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2.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을 위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다음의 안전관리규정 확인ㆍ평가결과 통지서에 이행실태 확인ㆍ평가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 및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한다.<img id="126911165"></img>2.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3. 도시가스사업자별 확인ㆍ평가 점수, 부적합사항 및 권고사항 등을 종합한 안전관리규정의 확인ㆍ평가 결과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검사의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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