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5-3조 (가스누출시 조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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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호에 따른 보냉공간에서 가스누출이 확인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이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강구한다.1. 보냉공간에서 검지된 성분을 분석하여 해당 저장탱크 안의 가스성분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2. 제1호에 따른 가스성분 분석결과 해당 저장탱크 안의 가스성분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저장탱크 운전 중에 보냉공간의 가스농도 증가추이를 상시 관찰한다.3. 제2호에 따라 관찰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스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스누출 위치를 추적하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장 공동주택등의 확대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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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 제2호에 따른 보냉공간에서 가스누출이 확인된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이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강구한다.1. 보냉공간에서 검지된 성분을 분석하여 해당 저장탱크 안의 가스성분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2. 제1호에 따른 가스성분 분석결과 해당 저장탱크 안의 가스성분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저장탱크 운전 중에 보냉공간의 가스농도 증가추이를 상시 관찰한다.3. 제2호에 따라 관찰한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스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스누출 위치를 추적하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장 공동주택등의 확대적용 기준 <개정 20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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