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6조 (징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운항저해의 경우에는 그 저해의 시간이 48시간 이상인 때에는 중손으로, 48시간 미만인 때에는 경손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안전저해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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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