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8조 (징계량 결정 시 고려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 여객선이나 위험물운송선박 등 특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선박의 운항 중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경우2. 전문적인 판단력과 주의력이 요구되는 업무수행 중에 업무상 과실로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경우3.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4. 시설물 손상이나 해양오염피해 등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현저하게 큰 경우5. 구조작업 등 극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6. 해양안전심판으로 인하여 승선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7. 원인이 같은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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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 정의제2조 · 징계원칙제5조 · 징계량의 결정제6조 · 징계 기준제7조 · 징계의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징계량 결정 시 고려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징계의 집행유예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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