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9조 (징계의 집행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를 결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의 해양사고 징계처분(징계유예 처분을 포함한다)자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2. 여객선 및 위험물운송선박의 해양사고관련자3. 도선사 및 1급부터 4급까지의 해기사4. 사망자 발생 등 그 결과가 중대한 해양사고관련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징계원칙제5조 · 징계량의 결정제6조 · 징계 기준제7조 · 징계의 감면제8조 · 징계량 결정 시 고려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징계의 집행유예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