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9조 (징계의 집행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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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를 결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의 해양사고 징계처분(징계유예 처분을 포함한다)자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2. 여객선 및 위험물운송선박의 해양사고관련자3. 도선사 및 1급부터 4급까지의 해기사4. 사망자 발생 등 그 결과가 중대한 해양사고관련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유예를 결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의 해양사고 징계처분(징계유예 처분을 포함한다)자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2. 여객선 및 위험물운송선박의 해양사고관련자3. 도선사 및 1급부터 4급까지의 해기사4. 사망자 발생 등 그 결과가 중대한 해양사고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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