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1의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의"란 해양사고발생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2. "중과실"이란 선박의 운항 및 선박과 관련한 제 법령 또는 선원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3. "경과실"이란 제2호 이외의 과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4. "전손"이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가. 선박이 침몰 또는 행방불명 된 경우나. 선박이 좌초 및 화재 등으로 구조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다. 수리해도 선박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중손"이란 손상의 정도가 심하여 스스로 운항이 불가능하거나 대수리를 해야 운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6. "경손"이란 전손 및 중손에 해당하지 않는 손상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7. "1급 사상"이란 2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8. "2급 사상"이란 1명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하거나 2명 이상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9. "3급 사상"이란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이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10.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11. "위험물운송선박"이란「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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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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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