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7조 (징계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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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서 규정한 기준 징계량이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1월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한다)에서, 견책인 경우에는 면제로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서 규정한 기준 징계량이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1월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한다)에서, 견책인 경우에는 면제로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을 하는 행위를 한 해양사고관련자는 그 징계를 감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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