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7조 (징계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4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서 규정한 기준 징계량이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1월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한다)에서, 견책인 경우에는 면제로 감면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을 하는 행위를 한 해양사고관련자는 그 징계를 감면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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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4 시행된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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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