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 지침 제2조 (징계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기사 또는 도선사를 징계 할 때에는 해양사고의 원인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중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하되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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