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분기별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참다랑어 체중별 어획량2. 월별 어획 해구(海區)3. 참다랑어 어업에 관한 동향 분석 등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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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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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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