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참다랑어의 위탁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다랑어를 포획한 자는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하 "수협 위판장"이라 한다)에서 위탁판매를 해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과학조사 및 양식용 종자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참다랑어를 위탁판매 하기 위하여 입항한 어선은 위탁판매가 완료되기 전에는 냉동창고 등 다른 장소 또는 다른 어선으로 이적(移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탁판매 휴무일과 선도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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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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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