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의2조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라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배정량을 이전(移轉)할 수 있다. 다만,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은 어획한도를 배정받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신청서를 검토하여 어획한도 배정량을 이전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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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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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