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분기별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참다랑어 체중별 어획량
2.월별 어획 해구(海區)
3.참다랑어 어업에 관한 동향 분석 등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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