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참다랑어 어획노력량 및 어획한도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태평양 참다랑어(이하 "참다랑어"라 한다) 어획노력량 및 어획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보존관리조치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어획 한도를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배정하고 어획한도의 일부를 유보물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보물량은 시험연구, 과학조사 및 양식용 종자 확보 등의 목적으로 우선 배정할 수 있다.1. 대형선망어업2. 정치망어업3. 연안복합어업4. 그 밖의 어업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 작업 여건, 소진현황, 시험연구 및 조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어획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④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어획한도를 어업의 종류별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신청을 받아 배정할 수 있다.
⑤어획한도를 배정받은 자는 어획한도를 초과하여 어획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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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참다랑어 어획노력량 및 어획한도 배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어획한도 배정 신청 등제3의2조 · 어획한도 배정량 이전제5조 · 어획실적 보고 등제6조 · 참다랑어의 위탁판매제6의2조 · 어획량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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