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자원의 조사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참다랑어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해야 한다.1. 자원의 분포 및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2. 어획노력량 변동 및 생산량 추이에 관한 사항3. 자원량 변동요인 및 자원진단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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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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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6 시행된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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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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