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자원의 조사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원의 조사ㆍ평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참다랑어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해야 한다.
1.자원의 분포 및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2.어획노력량 변동 및 생산량 추이에 관한 사항
3.자원량 변동요인 및 자원진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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