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자원의 조사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33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태평양 참다랑어(Pacific bluefin tuna) 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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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참다랑어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원의 조사ㆍ평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참다랑어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해야 한다.

1.자원의 분포 및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2.어획노력량 변동 및 생산량 추이에 관한 사항
3.자원량 변동요인 및 자원진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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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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