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4조 (지명수배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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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외국인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를 말한다)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외국인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를 말한다)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②사건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도록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의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원부에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후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는 지명수배(통보) 원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전산 입력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사항을 조회ㆍ출력하여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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