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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명수배를 위한 영장 청구조문 원문
    한 후 영장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영장 원본은 영장업무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② 영장업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영장 원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영장은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과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에 발부 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명수배를 위한 영장 청구조문 원문
    장 원본은 영장업무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② 영장업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영장 원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영장은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과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에 발부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③ 영장업무담당직원은 근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명수배 등 절차조문 원문
    ①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외국인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를 말한다)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명수배 등 절차조문 원문
    ①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외국인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를 말한다)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② 사건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명수배 등 절차조문 원문
    입력요구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도록 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의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원부에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후 지명수배(통보) 입력요구서는 지명수배(통보) 원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전산
  • 제11조 · 지명수배 등 해제 절차조문 원문
    해제 입력요구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전산 입력하도록 한다.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의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원부에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후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는 지명수배(통보) 원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명수배 등 변경조문 원문
    ① 검사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에 변동이 있거나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변경입력요구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변경 절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시 조치조문 원문
    로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⑦ 검사는 지명수배자를 조사한 후 불구속 결정을 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수배 사실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서에 따라 그 수배관서에 신병 발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⑧ 검사는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시 조치조문 원문
    사가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등을 고지하고, 발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수처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8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통보서를 3부 작성한 후 1부는 지명통보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지명통보한 검사에게 송부하며,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관한다.② 검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명수배 등 해제 절차조문 원문
    ① 검사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를 말한다)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관리담당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명수배 등 해제 절차조문 원문
    ① 검사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를 말한다)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② 사건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시 조치조문 원문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6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 및 체포의 경위를 기재한 지명수배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② 검사 또는 수사관은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급속을 요
    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해당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6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 및 같은 지침 별지 36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④ 검사 또는 수사관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한 피의자의 소재를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시 조치조문 원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사건명, 체포ㆍ구속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하고, 만약 위에 규정한 사람이 없어 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