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지명수배 등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하여야 한다.1. 지명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한 경우2. 지명수배자에 대한 영장이 실효되었거나 그 밖에 구속ㆍ체포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명통보로 변경한다.3. 지명통보자가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4. 지명수배자 또는 지명통보자의 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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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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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