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3조 (지명수배를 위한 영장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가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전산 입력하도록 한 후 영장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영장 원본은 영장업무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②영장업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영장 원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영장은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과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에 발부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③영장업무담당직원은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과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을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인계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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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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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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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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