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3조 (지명수배를 위한 영장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전산 입력하도록 한 후 영장 사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영장 원본은 영장업무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영장업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영장 원본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영장은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과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에 발부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영장업무담당직원은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지명수배자 체포영장철과 지명수배자 구속영장철을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수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인계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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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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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