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5조 (기소중지 사건기록 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하는 경우에는 기소중지 사건기록 표지의 지명수배(통보) 명령란에 날인하고 비고란에 "지명수배(체포영장)", "지명수배(구속영장)", "지명수배(긴급체포)" 또는 "지명통보"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