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9조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 또는 수사관은 검사가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등을 고지하고, 발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수처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8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통보서를 3부 작성한 후 1부는 지명통보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지명통보한 검사에게 송부하며,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관한다.
검사 또는 수사관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지명통보한 사람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통보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명통보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공수처에서 보관하며, 1부는 지명통보를 한 관서에 송부한다. 이 경우 소재 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통보서를 작성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통보자에 대한 소재발견통보서를 송부받으면 즉시 이를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재가 발견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검사는 지명통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지명통보를 해제한다. 이 경우 체포영장 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통보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자가 본인이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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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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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