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9조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수사관은 검사가 지명통보자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등을 고지하고, 발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수처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8호서식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통보서를 3부 작성한 후 1부는 지명통보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지명통보한 검사에게 송부하며,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관한다.
②검사 또는 수사관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지명통보한 사람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통보서는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명통보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공수처에서 보관하며, 1부는 지명통보를 한 관서에 송부한다. 이 경우 소재 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통보서를 작성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통보자에 대한 소재발견통보서를 송부받으면 즉시 이를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재가 발견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⑤검사는 지명통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지명통보를 해제한다. 이 경우 체포영장 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통보서, 출석요구서 사본 등 지명통보자가 본인이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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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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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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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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