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11조 (지명수배 등 해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를 말한다)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②사건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전산 입력하도록 한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의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원부에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후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는 지명수배(통보) 원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전산 입력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해제사항을 조회ㆍ출력하여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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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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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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