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11조 (지명수배 등 해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인용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를 말한다)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사건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의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전산 입력하도록 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의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원부에 소정의 내용을 기재한 후 지명수배(통보) 해제 입력요구서는 지명수배(통보) 원부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전산 입력한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 해제사항을 조회ㆍ출력하여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이를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