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11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3-04-17 · 시행 2023-04-17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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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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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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