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6조 (지명수배 등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에 변동이 있거나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변경입력요구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1항에 따른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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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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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