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7조 (영장의 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7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가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영장업무담당직원은 영장의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기소중지 사건기록 및 영장 원본을 검사에게 인계한다.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을 인수한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영장의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장을 재청구할 때에는 종전의 영장은 체포ㆍ구속영장반환서에 첨부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반환한다.
영장업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영장 반환 사실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에 기재하고, 재청구하는 영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부 또는 구속영장 청구부 비고란에 최초 영장 진행번호와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기재한다.
검사는 영장을 재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지명수배의 내용을 변경한다.
검사가 재청구하여 발부된 영장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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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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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