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7조 (영장의 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가 기소중지 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영장업무담당직원은 영장의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기소중지 사건기록 및 영장 원본을 검사에게 인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을 인수한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영장의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장을 재청구할 때에는 종전의 영장은 체포ㆍ구속영장반환서에 첨부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반환한다.
③영장업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영장 반환 사실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에 기재하고, 재청구하는 영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부 또는 구속영장 청구부 비고란에 최초 영장 진행번호와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기재한다.
④검사는 영장을 재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지명수배의 내용을 변경한다.
⑤검사가 재청구하여 발부된 영장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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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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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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