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4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 규칙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5-10-10 · 시행 2025-10-10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접수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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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당한 수사방식의 제한제11조 사건의 수리 사유제12조 사건의 단위제13조 사건수리 전 점검과 조치제14조 수리한 사건의 전산입력 등제15조 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제16조 필요적 사건수리 사유제17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제18조 피의자 등 출석요구 시 유의사항제19조 조사의 장소제2조 적법절차의 준수 및 인권의 보호제20조 조사 외의 의견청취제21조 피의자의 조사 시 유의사항제22조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제23조 처장의 이첩 요청 시 고려사항제24조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의 처리 등제25조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 등제26조 검사의 범죄에 대한 이첩제27조 사건의 결정제27의2조 공직범죄사건 결과 통지 등제28조 공소제기요구제29조 공소제기요구 시 사건송부서의 기재 내용제3조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제30조 공소제기요구 시 송부서류제31조 공소제기요구 및 불기소결정 후 업무 처리제32조 관련범죄 이첩제33조 이첩제34조 진정 등 수리제35조 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