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2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을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한다.1. 법정형이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하 "영장"이라 한다)이 발부된 사람: 지명수배2. 제3호 또는 제4호의 지명통보 대상자 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사람: 지명수배3.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불명인 사람: 지명통보4.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거나 혐의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으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소재불명인 사람: 지명통보
②검사는 수사 중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 불명으로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를 하지 아니하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할 수 있다.
④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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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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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지명수배ㆍ지명통보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명수배를 위한 영장 청구제4조 · 지명수배 등 절차제5조 · 기소중지 사건기록 기재제6조 · 지명수배 등 변경제7조 · 영장의 재청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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