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8조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수사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지명수배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6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 및 체포의 경위를 기재한 지명수배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검사 또는 수사관은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지명수배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 또는 구속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검사 또는 수사관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한 사람의 소재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명수배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과 함께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해당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명수배자를 체포한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26호서식의 권리고지 확인서 및 같은 지침 별지 36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④검사 또는 수사관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한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확인서, 지명수배자 체포보고서, 긴급체포서는 체포된 피의자와 함께 수배관서에 인계한다.
⑤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자에 대한 검거 통보를 받으면 즉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로 그 지명수배자를 호송하여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기소중지기록 및 영장 원본을 검사에게 인계한다.
⑥검사 또는 수사관이 지명수배자를 검거하여 체포ㆍ구속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지명수배자를 인수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ㆍ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사건명, 체포ㆍ구속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하고, 만약 위에 규정한 사람이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지명수배자를 인계하기 전에 검거 관서에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체포ㆍ구속의 통지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 등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⑦검사는 지명수배자를 조사한 후 불구속 결정을 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수배 사실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서에 따라 그 수배관서에 신병 발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검사는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는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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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그에 부수하는 지명수배ㆍ지명통보의 기준, 절차 및 그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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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7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명수배·지명통보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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