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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