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8조 (교육훈련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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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1의 직무전문교육 분야별 교과목에 대하여 필기 또는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별표1의 직무전문교육 분야별 교과목에 대하여 필기 또는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은 그 난이도를 고려하여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과목별 최소 이수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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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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