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 (교육훈련 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보호직 공무원의 경력 및 직무, 교육이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직 공무원이 해당 직급 및 직위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과정과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소속기관 교육담당자는 보호직 공무원이 제3조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을 때는 반드시 법무샘 e-사람에 교육훈련 실적을 입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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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